[정기수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부터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을 모든 30대 여성까지로 확대키로 하고, 해당자에게 암검진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30대 여성의 경우 직장가입자에 한해 건강보험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이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지난달 30일 개정됨에 따라 검진 기회가 없었던 피부양자인 가정주부 등 지역가입자 120만명도 혜택을 받게 됐다.
올해 추가되는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은 직장에 다니지 않는 30대 여성 가운데 홀수연도인 1973년, 1975년, 1977년, 1979년, 1981년 출생자다. 짝수연도 출생자는 내년부터 2년마다 검진을 받는다.
검진 대상자는 공단에서 발송한 검진표를 가지고 가까운 검진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연말에는 검진을 받을 수 있는 병·의원마다 수검을 희망하는 사람이 집중된다"면서 "쾌적한 환경에서의 검진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검진 예약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검진대상여부가 궁금하거나 검진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검진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는 병·의원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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