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호기자]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사고 책임이 한층 강화된다.
시설 측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입소 노인의 부상, 잘못된 투약, 상한 음식 등으로 인한 사고 등에 대해서는 시설 측이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월 이용료를 체납하더라도 시설 측이 상당한 기간을 두고 납부를 최고한 후에 계약을 해지토록 해 거동이 불편한 입소노인들이 갑자기 시설에서 퇴거당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된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취약계층인 요양시설 입소노인보호를 위해 서울·경기 지역의 116개 중소 요양시설(입소정원 30~50명)의 입소계약서에 대해 전면 실태조사 실시, 이 중 41개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이같이 약관 조정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조치했다.
우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부상, 약을 잘못 투약하거나, 상한 음식 등으로 입소자가 건강을 상하게 된 경우 등에는 시설이 배상할 의무를 지고, 입소자의 자연사망, 보호자와 함께 외출해 당한 부상(사망),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상(사망) 등의 경우에만 시설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수정토록 했다.
또한 종전 '계약서의 해석을 두고 다툼이 발생했을 경우 시설측의 유권해석에 따른다'는 조항을 삭제토록 했다.
이밖에 '입소자가 월 이용료를 1회 이상 미납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이용료 납부를 지연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두고 납부를 최고한 후에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이들 노인요양시설은 위원회의 조치를 받아들여 해당 약관조항을 모두 수정한 상태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를 통해 노인요양환자들이 불공정 약관조항에 의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요양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수월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노인요양시설 이용자 수는 2010년 11월 현재 약 9만명 정도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로 숫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 노인요양시설은 2008년 1천717개소에서 지난해 3천751개소도 급증하고 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