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주요 대형병원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에서 장례용품을 강제로 끼워팔아 최고 10배에 달하는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두레공제조합연합회는 지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서울과 경기지역 대형병원 6곳을 방문 조사한 결과 이같은 강매 관행이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병원들이 가장 큰 이익을 얻는 항목은 빈소에 설치되는 생화 제단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의 A병원은 빈소를 빌려주면서 원가 13만원짜리 제단을 120만원에 강매했다.
성북구 B병원에서는 원가 9만5천원짜리 제단을 85만원에, 경기 분당에 있는 C병원은 11만2천500원짜리 제단을 80만원에, 구로구 D병원에서는 7만7천500원짜리를 65만원, 경기 안양 소재 E병원에서는 6만8천750원짜리 제단을 60만원에 강제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종로구 F병원은 원가 7만7천500원짜리 제단을 60만원에, 10만원짜리 관을 25만원에 강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병원의 경우는 시신을 운구하는 장의 버스도 빈소를 계약할 때 함께 빌리도록 강제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B병원과 C병원은 빈소와 함께 장의 버스를 의무적으로 빌리도록 하고 임차료로 하루 39만원을 받았다. 연합회에 따르면 상주나 상조회사가 개별적으로 버스를 빌릴 때 드는 비용은 14만원가량이다.
이밖에도 관과 수의, 염습용품, 상복 등 각종 장례용품을 패키지 형태로 묶어 빈소와 함께 빌리도록 해 2~3배에 이르는 이익을 취했다고 연합회는 설명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의료법은 의료기관이 부당하게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분명히 금지하고 의료법인은 영리를 추구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고 강매 행위를 중단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실제 장례식장에서 강매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항목은 음식값"이라며 "음식값 역시 원가 계산과 각 병원 장례식장 현장 조사를 통해 폭리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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