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행안부, 택시 CCTV 설치·운영 현장점검 실시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CCTV 안내판 부착 및 안전성 확보조치 등

[구윤희기자]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주요 택시업체와 조합을 대상으로 택시 내 CCTV 설치·운영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8일부터 12일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 점검반과 합동으로 실시된다. 특히 '택시내 CCTV 설치관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 라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내판 부착, 안전성 확보조치 등 각종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중점 확인할 방침이다.

현행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었지만 9월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 법적 처벌이 가능해 택시 CCTV 설치·운영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택시 CCTV 운영자가 지켜야 할 주요 의무사항은 ▲각도·방향 등 임의조작 및 녹음기능 사용 금지 ▲무단 이용 등 유출 금지 ▲촬영사실 고지 위한 안내판 부착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마련 및 공개 등이다.

행안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마련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에 점검결과를 반영해 취약분야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구윤희기자 yuni@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행안부, 택시 CCTV 설치·운영 현장점검 실시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2025 대선 TIMELINE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5차 전당대회에서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포토 F/O/C/U/S






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