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희기자] 행정안전부는 올해 9월 30일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24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행안부 발표에 따르면 제정안에는 법률 적용대상으로 명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대상에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특수법인 ▲각급 학교 등이 포함됐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설치될 사무국 조직과 정원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대통령령)'를 별도로 제정해 위원회의 독립적 업무 수행을 보장했다.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등 주요 개인정보의 범위는 구체화했다. 안전한 관리를 위해 암호화 조치 등 보호조치를 의무화하고 민감정보에는 '유전정보' '범죄경력 정보'가, 고유식별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이 해당되도록 했다.
덧붙여 공공기관의 장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공청회, 설명회·설문조사·여론조사 또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절차를 강화했다.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항목, 파기사항, 안전성확보 보호조치를 내용으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정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인터넷에서 고유식별정보 누출을 막고자 모든 공공기관과 3개월간 홈페이지 이용 수가 일일평균 1만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부는 소규모 기업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대상을 공공기관과 상시 종업원 수 50인 이상 개인정보 처리자로 정해 영세 소기업 부담을 덜고자 했다.
또한 행안부 장관이 유출에 따른 기술지원과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접수 처리 등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김남석 제1차관은 "시행령 제정 입법예고를 함에 있어 공청회 등을 병행해 국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것이며 개인정보보호법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시행령은 입법예고 후 부처간 협의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9월 중순 경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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