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주기자]삼성전자 갤럭시탭10.1이 세계시장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10일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 법원은 네덜란드를 제외한 유럽 전역에서 갤럭시탭 10.1의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애플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삼성전자는 8월 초 영국에 갤럭시탭10.1을 이미 출시했으며 유럽 전역으로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제동이 걸린 셈이다.
이번 판결이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등에서 진행 중인 삼성과 애플간 특허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주목되고 있다.
삼성은 독일 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나 동일한 판사가 항소 재판을 심리할 때까지 가처분 신청은 효력을 발휘하며, 적어도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외신들에 따르면 갤럭시탭10.1은 영국에서 아이패드2 이후 가장 잘 팔리는 제품이다.
◆"다른 나라 소송에 미치는 영향 적다"
앞서 지난 7월28일 애플은 호주 법원에 갤럭시탭10.1의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을 신청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호주에도 갤럭시탭10.1을 출시할 예정이지만, 출시를 한다고 해도 호주 법원이 애플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판매 및 마케팅을 중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태블릿PC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수도 있는 위기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또 독일 법원의 결정이 다른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특허소송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삼성과 애플은 유럽과 호주 뿐 아니라 미국, 일본, 한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특허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들 국가의 법원들도 애플의 손을 들어준다면 삼성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되기 때문이다.
법조계 한 전문가는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특허권이라는 게 각국별로 성립되는 권리라 특정국가에서의 판결이 다른 나라의 소송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긴 어렵다"며 "같은 특허 소송이라도 각 나라마다 실질 소송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독일법원의 이번 조치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할지 고심 중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내부 회의 중에 있으며 향후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강현주기자 jj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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