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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자 차별하면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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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기기증자 차별신고센터' 운영

[정기수기자] 보건복지부는 장기기증자가 보험 가입 또는 직장 생활 등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장기기증자 차별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센터는 장기를 기증한 사람이 기증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당하거나 직장에서 권고 퇴사되는 등 불이익을 막기 위해 설치된다.

장기기증자가 기증을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고 판단되면 전화(02-2260-7079)와 팩스(02-2272-7163), 홈페이지(http://www.konos.go.kr)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차별 및 부당대우 대상 행위는 장기 기증을 이유로 보험 상담 거부·강제 해약·가입 연장 거부·특정 질환 혜택 배제 강요, 장기 기증 수술 이후 강제 퇴직 등이다.

센터는 접수된 사항에 대해 신고자와 해당 기관의 의견을 듣고, 필요하면 현장 점검을 통해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를 조사한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양측 의견을 조정하고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별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기관에 시정을 요구한다.

해당 기관이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민간협회가 운영했던 기증자 차별신고센터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이 직접 운영함으로써 기증자 차별예방을 위한 보다 실효적인 조치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장기 기증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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