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리기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에서도 기존 유선 인터넷에서와 동일한 유형의 저작권 침해가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 의원이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폰 앱의 불법복제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는 지난해 1만1천782건이었으나 올 8월까지의 시정권고건수는 전년도 적발건수를 넘은 1만2천82여 건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스마트 기기에서의 저작권 침해는 ▲기존 웹하드, P2P 등에서 불법복제된 앱이나 관련 콘텐츠를 복제·사용 ▲해외 유명 블랙마켓을 통한 무료 앱 사용 ▲PC의 토렌토 등 파일 공유프로그램을 스마트 기기용으로 확대사용하는 등의 유형으로 불법 확산되고 있다.
스마트폰에서 저작권 침해는 일명 아이폰 탈옥이나 안드로이드폰 루팅을 통해 기술적 보호조치가 무력화된 유료 앱을 불법 사용하는 형태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웹하드, P2P를 중심으로 적발, 시정조치하고 있으며 해외 유명 블랙 마켓 사이트 2곳에 대한 접속차단을 조치한 바 있다.
한 의원은 "불법복제물의 유통은 나날이 지능화, 복잡화되고 있고 스마트 기기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스마트 환경에서의 불법저작물 유통도 이미 심각해진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 스마트폰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신속한 대응마련과 더불어 근본적 근절을 위한 관련기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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