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최근 영화 '도가니'로 인해 사회복지법인의 인권침해 실태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일명 '도가니 방지법'으로 불리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포함한 사회복지법인의 인권침해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관련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가 구성됐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강화와 인권침해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복지 투명성·인권 강화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위원회에는 사회복지시설과 인권보호에 관심을 가져온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및 장애인 인권단체, 시설 단체, 담당공무원 등 총 20명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수시로 열리게 되며, 사회복지시설 투명성과 인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 및 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우선 시설운영 투명화 방안과 관련해 2007년 국회에 제출됐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포함된 공익이사 제도, 불법행위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시설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등에 대해 논의한다.
또 복지시설 수용자 인권강화 방안으로는 성폭력 범죄자의 시설 취업 제한, 시설 내 인권 지킴이단 운영, 인권침해 사례 모니터링제 도입 등이 거론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다시는 광주 인화학교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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