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체납자 예금 압류 전자화 시행 이후 체납자 예금 압류 건수가 3년새 10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서민들의 최저 생계비까지 압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8년 2천300여건이던 건강보험료 체납자 예금압류 건수가 2009년 4만7천여건, 지난해에는 16만여건, 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 24만여건에 달한다"며 "3년만에 예금압류 건수가 무려 102배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지난 2009년 4월 금융기관 업무부담 절감과 시간·송달비용 등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 금융결제원 및 전국 18개 은행과 예금압류 전자화 협약을 맺었다.
주 의원은 "공단이 건보재정 확보를 위해 악성 체납자의 보험료를 받기 위해 예금압류를 하지만, 예금압류는 당장 써야 할 생활비까지 압류해 버리는 것"이라며 "체납을 했더라도 일정 부분의 재산이나 소득 이하에 대해서는 예금에 대한 압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단은 지난 1월 예금 압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학비나 급식비, 생활자금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 압류를 해제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각 지사의 성과를 징수율로 평가하고 있는 만큼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압류를 해제하겠느냐"고 반문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