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허위·부당 청구한 사례를 신고한 30명에게 총 8천13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신고자 1인당 평균 포상금은 271만원이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단은 이들의 신고를 바탕으로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현지 조사해 총 11억4천318만원의 부당청구 금액을 적발했다.
심의결과 최고 포상액은 1년 이상 요양보호사를 1인에서 3인까지 더 많이 배치한 것으로 허위청구하고 추가 가산금까지 받아낸 한 요양원에 대한 신고건으로, 공단은 1억1천500만원의 부당금액을 환수결정하고 신고인에게는 포상금 1천276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부당청구 유형은 ▲인력배치기준 위반(35.4%) ▲급여비용 산정기준 위반(24.6%) ▲서비스 일수 및 시간 허위 청구(15.4%) ▲서비스 허위 청구(12.3%) ▲정원초과 운영 등 기타 부당청구(12.3%) 등이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종사자, 수급자와 가족, 일반인 등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하면 현지조사, 현지 확인심사 등을 거쳐 최고 2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적발한 부당 청구 급여액은 포상금 지급액의 14배에 달한다"며 "공익신고제가 장기요양의 재정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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