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노인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보험 수가가 2.5% 인상된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동결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년 노인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보험수가를 2.5% 인상한다고 밝혔다.
주·야간보호 서비스 등을 위한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은 평균 3.7% 늘어난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1등급의 월 한도액은 올해 114만600원으로 동결되지만 2등급 월 한도액은 97만1천200원에서 100만3천700원으로, 3등급은 81만4천700원에서 87만8천900원으로 인상된다.
재가서비스 중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수가는 1.8% 인상되며, 특히 방문요양은 탄력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1회 이용에 적합한 단시간 위주(120분·150분 이상) 수가로 인상하기로 했다.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6.55%인 현행 수준으로 동결된다.
하지만 내년 건강보험료가 2.8% 인상됨에 따라 가구당 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올해보다 142원 늘어난 5천211원으로 결정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올해 현재 노인 전체인구의 5.8%인 32만명으로 내년에는 37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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