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내년 1월부터는 건강보험증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소속 사업장 명칭 등이 표기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건강보험증에는 가입자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명칭 등이 기재돼 있기 때문에, 보험증을 분실했을 경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컸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수진자 자격확인 조회를 주민번호 앞자리와 건강보험증번호로 가능하도록 해 새 건강보험증을 소지한 경우에도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을 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는 건강보험증에 담기는 불필요한 정보를 최소화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