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독점법 위반 여부 따져…삼성-애플 분쟁 새 국면
[로스앤젤레스=이균성 특파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삼성전자와 애플을 상대로 두 회사가 벌이고 있는 특허침해 소송 와중에 유럽의 반(反)독점법을 위반했는 지 조사하고 있다고 4일(현지시간) 로이터가 보도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삼성의 3G 모바일 특허 남용 여부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분석돼 향후 두 회사의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을 끌고 있다.
EU 측은 이와 관련해 "휴대폰 분야에서 '표준 필수 특허(standards-essential patents)'와 관련해 애플과 삼성에 정보 제공 요청서(requests for information )를 보냈다"고 밝혔다. EU 측은 "이는 반독점 조사의 표준 절차"라며 "관련 사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U 측은 또 "현단계에서는 더 이상 말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측은 이와 관련해 "EC로부터 정보제공요청서를 받았다"고 확인한 뒤 "EC의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EC가 문제삼고 나온 '표준 필수 특허(standards-essential patents)'와 관련해 네덜란드 법원은 지난 달 애플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를 요구하는 삼성의 주장을 기각한 바 있다.
삼성의 3G 특허는 표준 필수 특허의 일환이고 이들 특허는 '프랜드(FRAND) 조항'에 해당되기 때문이라는 게 당시 네덜란드 법원의 기각 사유였다.
프랜드(FRAND,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란 유럽통신표준연구소(ETSI)가 제정한 특허기술 사용에 관한 조건으로, 표준 필수 기술의 경우 미리 사용하고 추후 협상에 따라 특허 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허권 남용으로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일을 방지하려는 의도다.
이번 EC의 조사는 반(反)독점법 위반 여부인 만큼 두 회사의 특허 분쟁에서 권리를 남용한 것에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C는 반독점법 위반업체에는 글로벌 매출의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로스앤젤레스(미국)=이균성 특파원 gs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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