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이달부터 가구당 평균 3천49원(3.8%) 증가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0년 귀속분 소득 및 2011년도 재산과표 자료를 신규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10월까지는 2009년 귀속분 소득과 2010년도 재산과표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됐다.
매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이자·배당·사업·연금·근로·기타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건물·주택·토지·선박·항공기 등) 등 변동분을 반영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새로운 소득 및 재산과표를 적용한 결과, 지역가입자 779만 가구 중 245만 가구(31.4%)는 보험료가 오르고, 151만가구(19.4%)는 내려간다. 절반에 가까운 383만가구(49.2%)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1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전월보다 237억원(3.8%) 증가해 가구당 평균 3천49원 오른다.
공단 관계자는 "11월 부과액은 전월보다 3.8% 증가에 그쳐 작년과 같이 증가율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수도권 주택과표 하락 및 재산과표적용률 동결 등의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1월분 보험료는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등본 등)를 구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에 이의신청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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