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제약협회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제약산업은 한미 FTA 최대의 피해산업"이라며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등 시행으로 제약산업의 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보상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이어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관련 법규를 만들 때 제약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잘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는 오리지날약의 특허권이 존속하는 기간 내에 국내 제약사가 제네릭의 제조·시판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식약청이 특허권자에게 이를 통보하게 함으로써 특허권 침해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게 해 문제가 없을 경우 허가를 해 주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신약의 특허권이 강화돼 오리지날약을 다수 보유한 다국적 제약사는 유리해 지고, 국내 제약사들은 주력품목 중 비중이 높은 제네릭(복제약)의 출시를 제한받게 된다.
제약협회는 또 "한미 FTA와 일괄 약가인하로 제약산업이 어려움에 처했다"며 "일괄 약가인하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한미 FTA 발효 이후 국내 제네릭 의약품 생산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686억~1천197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장 위축에 따른 소득 감소 규모도 457억~797억원 수준에 달할 전망이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이보다 더 큰 손실을 입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제약협회는 2007년 한미 FTA 타결로 인한 관세철폐, 특허연장 등의 영향으로 제약업계의 매출 손실 규모가 연간 1천400억~4천9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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