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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포인트' 소멸시킨 SKT, 공정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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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성기자] 이용 약관을 변경하면서 부가서비스의 '포인트'를 일방적으로 소멸시켰던 SK텔레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이 월정액부가서비스 관련 포인트 정책을 변경하면서 고객의 기존 누적포인트를 소멸시킨 행위를 시정하도록 22일 결정했다. SK텔레콤은 이에 자진시정을 통해 피해를 구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SK텔레콤은 ST큐브라는 부가서비스 업체와 제휴를 맺고 지난 2009년 11월부터 '커피&무비'라는 월정액 부가서비스를 판매했다.

이 부가서비스는 월 8천900원을 납부하면 3개월 내에 영화티켓 2매, 커피 기프티콘(무료제공 모바일 쿠폰) 1매와 교환할 수 있는 2만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되는 서비스다.

하지만 수익성이 악화된 ST큐브가 최근 해당 상품의 포인트 이용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도록 SK텔레콤에 약관 변경을 요구한 것이 문제였다. SK텔레콤은 ST큐브의 조치를 받아들여 지난 10월1일부로 약관을 변경하고 9월30일까지 남아있던 고객의 포인트도 함께 소멸시켰다.

이렇게 변경 약관이 소급적용되면서 8월, 9월에 포인트를 부여받아 10월, 11월까지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었던 가입자는 갑자기 소멸된 포인트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이때 소멸된 포인트는 약 2억 원 상당, 관련 가입자는 약 2만 명에 이른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에 일방적으로 포인트 소멸을 규정한 약관의 시정과 일괄피해구제를 요구했다. SK텔레콤은 이를 받아들여 소멸된 포인트를 복원하고 사용기간을 연장조치하기로 했다.

피해 구제는 제휴업체인 ST큐브와 협력해 12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측은 "이번 포인트 일괄 원상복구 조치는 약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이후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고 분쟁을 자체 해결한 좋은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도 SK텔레콤 뿐만 아니라 많은 사업자들이 고객에게 부여하는 포인트에 관한 정책을 변경할 때 누적된 포인트를 소멸시키는 등의 행위가 빈번하다"고 지적하면서 "약관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물론 약관 변경 시점 이전에 발생한 모든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내용대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에 지급된 포인트가 남았다면 원칙적으로는 기존 약관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변경된 약관은 향후에만 적용될 수 있을 뿐 소급적용은 불가하다는 것을 사업자들이 유의해야 한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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