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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사업자 '묻지마' 개인정보 수집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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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미기자] 인터넷포털, 온라인 쇼핑몰, 소셜 네트워크 등 온라인 사업들이 관행적으로 회원가입시 요구하던 주민등록번호 및 신용카드번호 등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 제한된다.

또 개인정보 유출시 모든 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역시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개 주요 온라인 사업자들의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조사해 62개의 개인정보 관련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이같이 시정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및 신용카드번호 관련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이 제한된다. 단 주민등록번호·신용카드정보는 관계법령상 보관이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수집 및 보관하고 해당 회원에 한해 충분히 고지하고 별도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개인이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 SMS 관련 정보의 일괄적인 수집 역시 시정된다. 이에 따라 해당업체는 문제되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관련 내용을 별도로 수집, 보관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약관에 명시해야한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폭 넓은 면책을 허용하는 조항은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책임을 지고, 법률의 명백한 근거나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유 하에서만 회사의 책임을 배제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고객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고객 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조항, 개인정보의 수집‧활용‧제공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포함시켜 한꺼번에 동의 받거나 개인정보의 열람권을 제한하는 조항 등은 수정·삭제된다.

공정위는 직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2월 중으로 온라인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관련 약관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약관규제법 준수 기준을 제정 및 배포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을 계기로 온라인 사업자들은 갈수록 높아지는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눈높이에 더욱 다가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온라인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관련 약관 사용 실태를 꾸준히 모니터링해 불공정한 약관의 사용을 지속적으로 시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indi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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