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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비준안 통과…저작권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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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 인터넷 검색은 저작권법 침해 아니다"

[김영리기자] 한미FTA 비준안 통과로 국내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환경에 많은 변화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했던 일상적인 인터넷 검색행위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오해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도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된 저작권법은 ▲일시적 복제 개념 도입 및 이에 대한 예외조항 신설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의 신설 ▲저작인접권(방송 제외) 보호기간 연장(50년→70년) ▲위조라벨 제작·배포 금지 ▲'영화도촬' 행위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일시적 복제 개념 도입에 대한 것이다. 인터넷에서 저작물을 보거나 들을 때 컴퓨터의 램(RAM)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부분까지 복제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명시(제2조제22호, 제35조의 2)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터넷 검색만해도 저작권법을 위반한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문화부 임원선 저작권정책관은 "일상적인 인터넷 검색행위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온라인 저작물 이용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일시적 저장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컴퓨터에서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포괄적 예외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을 신설,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합리적 이익을 부당하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도나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과거 손담비의 노래 '미쳤어'를 따라한 동영상에 대해 저작권 침해 논란이 일었지만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 신설로 저작자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선 허용되는 셈이다.

또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이 연장되면서 실연자와 음반 제작자의 저작권리가 강화됐다.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권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돼 오는 2013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법 면책요건에는 '반복적 저작권 침해자 계정해지 정책 실시'와 '표준적인 기술조치 수용' 등이 추가됐다.

상습적으로 불법 복제물을 업로드하는 계정을 해지하거나 표준 필터링 기술을 적용하면 면책이 된다는 얘기다.

임 정책관은 "영화상영관에서 캠코더를 소지하기만 해도 도촬 미수범으로 형사 처벌된다는 주장은 오해"라며 "복제나 전송의 목적이 없거나 캠코더 등 녹화장치를 단지 소지하기만 한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개정사항은 한미FTA가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된다. 단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연장은 유예기간을 거쳐 2013년8월1일부터 시행된다.

문화부는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들을 차질없이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계와 저작권 분야 종사자,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김영리기자 mirac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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