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성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 1월 KT 광케이블을 '필수설비'로 지정한다. 다른 통신사업자들이 이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여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사무국은 30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설비 제공 조건 및 대가산정 기준(고시)' 개정안 내용을 보고했다.
바뀔 고시 내용을 살펴보면, '광케이블' 제공 기준이 바뀌어 2004년 이후 KT가 구축한 광케이블을 포함한다. 이는 KT 광케이블 전체의 82%에 해당한다.
따라서 구축한지 3년이 넘지 않은 광케이블을 제외한 나머지는 필수설비를 지정하고, 예비율도 20%로 축소해 통신자원의 효율적으로 활용키로 했다. 다만 관로를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케이블 제공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관로제공 조건도 개선해 관로를 제공하는 케이블 대·개체에 필요한 관로의 적정공간을 허용하고, 설비제공에서 제외되는 관로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키로 했다.
설비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자신도 준수하지 않은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며 설비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거부사유'에 대해서도 엄격히 적용한다. 설비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과금하는 경우 시정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개인고객 서비스를 위한 경우 광케이블 이용대가 최소 산정 구간을 축소(인입구간 100m→50m, 비인입구간 200m→100m)한다.
설비제공 업무처리기간도 단축하고, 공동현장 실사 기간을 요청일로부터 7일로 규정한다.
'필수적인 설비'의 정의에 대해 '이용사업자가 설비제공 요청을 거절당할 경우 서비스 제공비용이 증가하거나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거나 서비스 제공이 지연돼 그 지역에서 공정한 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설비'로 개념을 명확히 하는 등 정의조항을 신설한다.
방통위는 12월 입법예고를 거쳐 2012년 1월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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