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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벗은 망중립성 원칙, '트래픽 관리'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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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권리 인정하지만 통신사에 망 제한 권한 부여

[강은성기자] 첨예한 입장 대립을 보이고 있는 '망중립성'과 관련, 합리적 트래픽 관리가 필요하다는 정책당국의 입장이 공식화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망중립성 정책방향 관련 공청회에서 이같은 정책방향이 드러났다.

정보통신정책연구소(KISDI)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시된 '망중립성과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안)'에서는 무엇보다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함으로써 개방적이고 공정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ICT 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에서 망중립 정책방향은 이용자가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기기 또는 장치를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했다.

또한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또는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를 차단해서는 안 된다.

다만 방통위는 통신사업자가 이같은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을 가이드라인으로 규정해 놓았다.

'합리적 트래픽 관리'라는 것을 하고 싶다면 인터넷 트래픽 관리의 목적, 범위, 조건, 절차 및 방법등을 명시한 트래픽 관리방침을 공개하고, 트래픽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사실과 영향 등을 해당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

아울러 방통위는 콘텐츠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또는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를 차단해서는 안되는 '차단 금지' 조항과 해당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불합리한 차별금지' 조항도 못박아뒀다.

그러나 이 두가지 차별금지 조항에도 '다만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조건을 달아 통신사가 트래픽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 ▲일시적 과부하 등에 따른 망혼잡으로부터 다수 이용자 이익보호 ▲국가기관의 법령에 따른 요청이 있거나 타 법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합리적 트래픽 관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세가지를 포함하는 합리적 트래픽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방통위가 세부적으로 정할 계획이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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