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리기자] KT의 2세대(2G) 서비스 종료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7일 KT 2G 가입자 900여명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8일 0시를 기해 2G 이동통신 서비스를 중단하려던 KT는 당분간 2G 이동통신망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재판부는 "방통위 승인으로 2G 가입자 15만9천여명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이 정지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승인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절차적, 실체적 위법이 있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아 본안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 판결문을 받은 뒤 즉시 항고신청을 할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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