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미기자] 농심이 지난 13년간 판매권을 소유하고 있던 '제수 삼다수'가 철수 위기에 놓였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주도개발공사는 이날 농심에 '제주삼다수' 유통 계약 해지에 관한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농심과의 계약 만기일은 내년 3월 12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90일 전까지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농심은 지난 1998년 3월부터 제주 삼다수의 제주도 외 판매권을 가지고 있었다. 농심과 제주도 측은 2007년 판매 협상을 맺으면서는 당시 3년의 계약기간이 끝난 후 농심이 구매물량을 이행할 경우 자동적으로 1년씩 계약이 갱신되도록 하는 내용의 협약에 서명했다.
하지만 제주도 측은 제주삼다수가 국내 페트병 판매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농심의 구매물량 이행은 사실상 독점 판매권을 영구히 보장하는 불평등 조약이라고 주장해왔었다.
반면 농심 측은 경쟁 업체가 많아지고 시장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 측에서 매년 구매물량을 무리하게 늘리고 있다고 항변했다.
농심 관계자는 "현재 제주도 측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당장 판매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3개월 여의 시간이 남았으니 협상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