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남기자] 지식경제부가 21일 해양경찰청과 무역 1조달러 시대에 부응하는 전략물자 관리제도 정착을 위해 '전략물자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전략물자는 대량파괴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와 이의 개발·제조·사용에 이용 가능한 용도 품목·기술·소프트웨어 등을 뜻하며, 전략물자 관리제도는 우려국과 테러단체 등에게 WMD 등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 지난 2004년 UN 안보리결의를 통해 국제 규범화됐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전략물자 관리제도의 정책 아젠다 발굴 ▲전략물자 관리제도의 對국민, 對기업 홍보 ▲수출관리 분야 교육·훈련 제공 ▲국제동향 관련정보 공유 등을 추진한다.
이운호 지경부 무역정책관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해상을 통한 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략물자 관리제도의 집행력을 높여, 전략물자 관리제도의 효율성을 강화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제고, 우리기업의 교역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정근 해경청 경비안전국장은 "전략물자 관리제도의 정착을 위해 양 기관이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물자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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