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둘러싼 논란이 결국 편의점에 한정해 판매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또 현행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2분류 체계를 유지하면서 장관이 필요한 약품을 지정해 고시하는 일부 의약품을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대한약사회가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 방안을 전격 수용키로 함에 따라 관련 법안을 내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8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지만, 사실상 올해 국회에서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복지부는 또 약사법 개정안을 다시 제출하지 않고 약사회와의 합의 내용을 반영,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할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8월 시행을 목표로 후속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복지부는 다만 현행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등 2가지인 의약품 분류체계는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국회에 제출했던 개정안에는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위해 '약국외 판매의약품'을 신설하는 3분류 체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김 과장은 "국회에 제출한 3분류 대신 현행 2분류 체계가 유지되지만 장관이 지정한 의약품을 약국 밖에서 판매한다는 점에서 내용상 다르지 않다"면서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는 분류방식과 상관없이 복지부 장관이 필요한 약품을 지정해 고시하는 방법으로 편의점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새롭게 약국외 판매의약품을 신설하는 3분류 체계에 반대하는 약사회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판매 장소도 24시간 편의점에 국한될 전망이다.
김 과장은 "24시간 약의 구입이 가능한 곳이 편의점"이라며 "편의점은 POS(판매시점관리)시스템이 잘 돼 있어 위해 의약품이 발견되면 신속한 대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약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한정적인 장소에서 야간 및 공휴일에도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다만 현행 의약품 분류체계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필수 상비약에 한정해 모색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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