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성기자] "인터넷 이용자는 합법적 콘텐츠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의 자유로운 이용'에 관한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이 가이드라인은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방통위는 '망사업자(통신사업자)가 인터넷 서비스를 차별하거나 차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6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다만 다수의 이용자가 일부 극소수 이용자의 독점적 통신망 사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이를 통신사업자가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예외는 인정했다. 통신사는 합리적 관리를 하려면 투명하게 관리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방통위는 망중립성에서 가장 첨예한 화두였던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관련 정책 방향은 판단을 유보했다.
◆인터넷 이용자 자유 보장
방통위는 인터넷 망의 중립성과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일탈적 상황을 억제하기 위해 1단계로 올해 망 중립성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2단계로 2012년부터 세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특히 트래픽 관리 세부 기준과 함께 mVoIP 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 확산에 대한 정책방향 등을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방통위 통신정책국 석제범 국장은 "망중립성 기본원칙은 당장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기보다는 시장 참여자들의 자율적 합의정신에 입각한 가이드라인에 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석 국장은 이어 "내년부터 합리적 트래픽 관리의 범위, 조건, 절차, 방법 등 세부기준 마련과 mVoIP에 대한 정책방향 등 망 중립성 후속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기구를 구성·운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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