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급여비용 허위·부당 청구 기관을 신고한 20명에게 9천888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부당청구 유형은 ▲인력을 기준에 맞게 배치하지 않고 청구한 인력배치기준 위반(57.6%)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실제 제공한 일수나 시간 보다 부풀려 청구한 경우(18.2%) ▲주야간보호 대상자에게 숙박을 제공하고 청구한 경우(9.1%) ▲기타 무자격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격 있는 사람의 이름으로 청구하거나 구입하지 않은 복지용구를 구입한 것으로 허위 청구한 경우(15.1%) 등이다.
이들 요양기관은 이 같은 방법으로 총 15억2천525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 인터넷 홍보 강화 등으로 신고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부당청구 신고액은 37억4천609만원이며, 이에 대해 2억6천994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면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공익신고제도의 재정절감 효과가 13.9배에 달하는 등 보험재정 누수를 막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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