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미기자]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자의 중개책임을 강화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9년 12월 발의한 전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시정조치만으로 소비자피해 방지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 오픈마켓·호스팅사업자에게 개별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아울러 통신판매업자가 상품 대금을 청구할 때 청구내역 등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고 이에 동의하는지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피해 예방과 구제가 한층 강화되고, 전자상거래시 소비자 불편사항들이 개선돼 전자상거래 시장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통신판매중개자와 호스팅사업자의 책임이 강화돼 오픈마켓 및 소형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 권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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