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지하수를 사용하는 집단급식소 2천289개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중 27곳(1.2%)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5일 밝혔다.
노로바이러스가 발견된 집단급식소는 위탁급식업소가 12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학교(7곳), 사회복지시설(3곳), 유치원(3곳), 군부대(1곳), 수련원(1곳) 순이었다.
하지만 이들 시설에서 노로바이러스에 따른 식중독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이들 급식소에 물탱크 청소· 소독 및 상수도 전환 등의 개선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식약청은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손씻기 등 개인위생 생활화 ▲생굴 등 식품은 중심온도 85도에서 1분 이상 가열조리 ▲채소·과일 등 비가열식품은 살균세척제 이용▲물 끓여 마시기 ▲조리기구 철저히 세척·소독하기 등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올해 지하수 이용 집단급식소 1천200개 시설에 30억원의 예산을 투여해 살균·소독장치를 무상 지원하고 '집단급식소 지하수 소독요령 지침'을 배포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노로바이러스 실태조사를 하는 한편, 지하수를 사용하는 집단급식소에 살균·소독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로바이러스는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전염력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이 바이러스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면 24~48시간 후부터 구토, 설사, 복통 등과 같은 식중독 증상이 나타난다.
일반 성인은 감염 후 1~3일 내 자연치유 되지만, 탈수 증세가 동반될 수 있어 어린이나 노약자 등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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