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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속 미디어렙법, 문방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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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본회의 통과 유력해져

[김현주기자] 방송광고판매대행(미디어렙)법이 약 3년 만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문턱을 넘어 본회의를 향해 가고 있다.

큰 변수가 없는 한 오는 10~11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리 없이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문방위는 5일 오후 10시35분경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민주통합당의 항의 속에 미디어렙법을 통과시켰다.

문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를 속개하자마자 'KBS 수신료 인상안 및 공영성 강화를 위한 소위 구성 안건'을 기습 처리했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는 동안 여당은 미디어렙법 마저 여당 제청 속에 의결했다. 김재윤 간사가 전재희 문방위원장의 의사봉을 빼앗는 등 진행을 막으려고 했으나 소용없었다.

이날 낮 12시에 시작한 문방위는 'KBS 수신료 인상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두고 파행을 거듭하다가 결국 여당의 기습 단독 처리라는 오점을 남겼다.

◆새 미디어렙법 무슨 내용 담았나

미디어렙법은 지난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가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방송광고 판매를 독점하는 체제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후 약 3년간 표류해왔다.

그 사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4개를 선정하고 이들이 직접영업을 개시하면서 광고 시장 혼란이 예고되자 미디어렙법 개정 필요성은 증가했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12월말까지 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시한을 넘겼고 지난 2년간 무법상태가 이어졌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미디어렙법안은 여·야가 진통 끝에 합의한 것으로 지상파방송사, 종편 등의 광고 영업 위탁 방법을 명시했다.

우선 미디어렙은 '1공영 다민영'이 핵심이다. 방송광고를 의무 위탁해야 하는 방송사업자는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로 했다. 다만 종편의 경우 승인일로부터 3년 후에 의무 위탁하도록 했다.

KBS·EBS·MBC의 방송광고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위탁해 판매토록 했다. 미디어렙사는 방송광고 이외의 광고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소유 제한과 관련 누구든지 미디어렙사 주식의 4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했다. 지주회사는 미디어렙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했다.

중소방송을 지원하기 위해 미디어렙사는 네트워크 지역 지상파 방송과 중소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를 KBS·EBS·MBC 등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와 결합 판매해야 한다.

결합 판매는 지난 5년간 지상파 방송 광고 매출액 중 네트워크 지역 지상파방송사 및 중소 지상파방송사에게 결합 판매한 평균 비율만큼 할당하도록 했다.

◆방송 광고 시장 새국면 속으로…

미디어렙법이 무리 없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령 등 후속 조치를 거친 후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하지만 논란의 불씨는 남아있다.

이번 미디어렙법은 종편의 독자 영업을 사실상 무기한으로 허용하고 있어 앞으로도 '종편 특혜'라는 비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종편이 당장은 직접 영업을 할 수 있고 승인일로부터 3년 후에 미디어렙에 의무 위탁하도록 했지만, 기한이 다했을 땐 독자 미디어렙을 설립한 후 영업할 수 있기 때문이다.

1개 방송사가 미디어렙사 주식의 40%를 소유할 수 있게 한 조항도 종편이 미디어렙을 설립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올해부터 광고시장은 지상파와 종편이 생존경쟁에 나서면서 서로 뺏기고 빼앗는 제로섬 게임은 불가피해졌다. 국내 광고 시장은 188개 방송사업자가 약 3조에 불과한 광고 시장을 나눠 갖는 구조다.

민영 미디어렙을 설립해 사실상의 독자영업이 가능해진 SBS의 행보도 주목된다.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은 SBS가 계열 방송채널(PP)의 광고까지 끼워 팔기해 물량을 '싹쓸이'해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최대 연간 1천억까지 광고 매출 감소를 예상했다.

공영렙에 광고 영업을 위탁하는 것에 불만을 품어왔던 MBC는 미디어렙법을 강행처리할 시 헌법 소원도 불사한다는 계획이어서 다시한번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안건 처리 후 최시중 위원장은 "미디어렙법은 방송광고 시장 입법공백을 해소하고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독점판매에서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김현주기자 hann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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