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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22일 '선택적 셧다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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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법정대리인 요청시 게임제공 차단 의무화 등

[박계현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가 오는 22일부터 청소년의 게임회원 가입 시 부모 동의 확보를 의무화하는 등 게임과몰입 예방을 위한 조치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지난 2011년 7월 국회는 온라인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 대해 게임 과몰입 예방 의무를 부과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령으로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했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게임물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청소년이 회원가입을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보해야 하고,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요구할 경우, 정해진 특정 시간대나 기간동안 게임 제공을 차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법정대리인 및 이용자 본인에게 이용 게임의 등급, 결제 정보를 고지해야 하고, 매 시간마다 게임 이용 경과시간에 대한 안내를 해야 한다.

스마트폰·태블릿PC 등에서 제공되는 모바일게임, 네트워크망을 이용하지 않는 콘솔·PC패키지 게임,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게임 등은 게임 과몰입 예방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게임시스템 보완 등 의무 이행을 위해 6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두고 오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이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하반기 중 사업자별 이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갈 방침이다.

박계현기자 kopil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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