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앞으로 노인장기요양기관은 본인일부부담금 면제·할인 등을 내걸고 환자를 유치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 등이 본인일부부담금의 면제·할인 등을 통해 수급자를 유인,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총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거짓으로 급여 비용을 청구한 경우 위반사실이 공표된다.
아울러 장기요양기관의 업무정지로 인해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업무정지 명령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행정제제 처분 효과가 기관을 넘겨받거나 합병한 법인,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기관을 운영하는 직계 혈족 등에 모두 이어지도록 했다. 현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벌칙을 적용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급자와 가족의 장기요양기관 선택권을 보호하고 장기요양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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