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남기자] 기획재정부가 26일 '2012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각 중앙관서에 통보한다.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 조사 수행기관, 조사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한 지침이다.
이번 주요 개정 내용은 ▲비건설 재정사업의 타당성 검증 강화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 일원화·신규 지침 적용 ▲낙후지역 지역균형발전분석 가중치 상향조정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 타당성검증 절차 간소화 등이다.
개정안은 오는 2월3일부터 적용된다.
윤정식 재정부재정정책국 타당성심사과장은 "이번 지침개정은 지난해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마련된 제도 개선안을 반영했다"면서 "예비타당성조사의 실효성 제고와 전문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와 재정건전성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