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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공직선거법 개정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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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 ""8일까지 합의 안되면 표결"

[채송무기자] 선거구 획정과 모바일 투표를 위한 선거법 개정에 대한 이견으로 정개특위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이 정개특위 최초로 합의가 아닌 투표를 통해서라도 9일 본회의 처리를 제안했다.

민주통합당 정개특위 간사인 박기춘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직도 선거구 획정 등 공직선거법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새누리당이 기존 합의를 번복하고 대안이 없어 정개특위 논의가 중단된 상황으로 새누리당은 하루 속히 당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공직선거법 개정은 9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8일 정개특위 소위 및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는데 그 전에 합의가 필요하다. 8일 소위 및 전체회의 소집은 주성영 한나라당 간사와 공감을 이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새누리당에 "모바일 선거를 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을 당초 간사 합의대로 받아들여 모바일 경선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며 "선거구 획정 관련 우리당이 주장한 국회의원 총수와 비례대표를 현행 유지하는 4+4안을 받아야 한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정개특위 최초로 여야 표결을 통해 국민 심판을 받겠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현재 후보자들이 난리다. 9일을 넘기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타협을 시도하겠지만 8일에 소위를 해서 타협이 안되면 표결을 해서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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