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성기자] 국회가 9일 본회의를 열어 새누리당 측 방송광고판매대행법안(이른바 미디어렙법)을 통과시켰다.
재적의원 223명 중 찬성 150명, 반대 61명, 기권 12명으로 이 법률안이 처리됨으로써 지난 2008년 11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방송광고 독점판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상황이 해소된다.
이날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원안이 상정되자, 새누리당 측은 허원재 의원을 포함한 174명이 현장에서 수정안을 발의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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