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성기자] 국회에서 방송광고 대행체제를 바꾸는 '미디어렙법'이 통과됨에 따라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오는 5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 탈바꿈한다.
미디어렙법은 지난 2008년 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3년여의 입법 공백 상태를 해소하고 방송광고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제정이 추진된 바 있다.
방송광고공사는 법 공포 후 3개월 후인 5월 중순경 정부가 출자한 자본금 3천억원 규모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 출범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법에 주어진 ▲방송광고 판매대행 ▲방송광고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방송통신광고산업 진흥 관련 사업 ▲시청점유율 조사․검증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위탁하는 업무 등 공영 미디어렙으로서 의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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