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기자] 행정안전부는 21일 중앙청사 별관에서 46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작성 지침 설명회를 개최한다.
각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이번 시행계획 작성 지침의 계획과 방향에 따라 2012년∼2013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개인정보보호 기반 구축 및 역량 강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및 기술 미흡으로 각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많았다.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작성 지침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각 부처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분야별·시기별 추진방향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했다.
각 중앙행정기관 협의로 지난 1월 마련한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의 4대 목표와 11대 과제를 구체화 했다.
행정안전부가 확정한 4대 목표는 ▲보호체계 정립 ▲보호역량 강화 ▲침해예방 및 대응강화 ▲사회적 인식제고이며, 11대과제는 ▲법체계 정비 ▲인력보강 및 전문성 강화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침해예방대책 수립 ▲정보주체 권리보장 강화 ▲자율규제 활성화 등이다.
행안부는 또한 2012년에는 관련 법령 정비와 보호시스템 구축 등 개인정보보호 기반 마련에 초점을 두며, 2013년에는 전문 인력 확충 및 시스템 고도화 등 보호역량 강화와 관련 제도의 안정적 운용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장광수 정보화전략실장은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작성 지침은 개인정보 안심사회 구현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각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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