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기자] 행정안전부가 공생발전형 소프트웨어(SW) 생태계 구축 전략에 따라 공공 정보화 사업의 세부 규칙을 담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을 개정했다.
행정안전부 김길연 정보자원정책과장은 24일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열린 '2012년도 국가정보화 사업 설명회'에 참석해 "공공정보화 시장 대기업 참여 제한 등 제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우수한 중소 SW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개발 대비 비용이 높거나 기능 구현과 유지보수의 어려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엔 상용 SW제품을 쓴다는 내용으로 'SW제품 시장 침해 방지를 위한 직접 개발효과'를 사전에 조사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 기준에 따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구입비의 산정기준을 명시하도록 했다. 조달품목인 경우 조달단가를 명시하고, 최근 도입 가격 및 유사 거래 실가격을 기재해야 한다. 혹은 3개 업체로부터 받은 견적 가격을 기준으로 최저 가격을 명시해야 한다.
특히 개정 지침은 기술 대 가격 배점기준을 9대 1로 적용할 수 있는 사업유형을 확대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시 기술 대 가격 배점 기준을 9대 1로 우선 적용토록 하여 가격 기준이 아닌 기술 중심의 평가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기술평가의 변별력을 강화하고 상생협력을 추구하도록 평가 기준도 강화했다. 최소 6개 이상의 평가항목을 상대평가 항목으로 지정토록 의무화했으며, 상생협력 평가항목에 중소기업의 컨소시엄 참여 비중도 확대하기로 했다.
하도급 대금의 적정성 보장을 위한 직불제와 하한제도 시행한다. 개정 지침은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에 대한 하도급 대금의 기준을 제안요청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직접인건비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직접인건비의 20% 이상으로 규정했다.
또한 하도급자가 대금의 직접 지급을 원하는 경우, 발주자 및 원도급자, 하도급자 등 이해 관계자간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꿨다.
이밖에 사업 규모에 따른 평가위원 최소 인원도 지정해 ▲1억원 미만 사업의 경우 5명 ▲1억~10억원 미만은 7명 이상 ▲10억~50억원 미만은 8명 ▲50억원 이상은 9명 이상의 제안서 평가 위원을 두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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