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국민연금기금의 지난해 자산은 총 349조원으로 전년 대비 25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올해 첫 회의를 갖고 '2011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과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지침 개정안'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결산 결과 작년 말 현재 자산은 총 350조4천581억원, 부채는 1조5천904원으로 순자산은 348조8천677억원이었다. 이는 2010년 말 323조9천908억원과 비교해 24조8천769억원(7.7%) 증가한 수치다.
국민연금의 투자기업에 대한 주주권 강화 등을 위해 사외이사 선임기준도 강화된다.
위원회는 이날 투자기업의 사외이사 선임과정에서 경영진과 관계된 인사가 선임되는 데 따른 이사회의 독립성 훼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외이사 선임기준을 강화하는 의결권행사 지침기준을 신설했다.
신설된 기준은 법률·경영 자문 등의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등 회사와의 이해 관계로 인해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이는 그동안 사외이사의 선임시 특별한 반대 사유가 없을 경우 그대로 따를 수 밖에 없었던 데 따른 조치다.
그 동안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지침은 ▲당해 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최근 5년 이내 상금 임직원 ▲이사회 참석률이 60% 미만이었던 자 ▲사외이사 재직 연수가 10년을 초과하는 자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상지침 및 세부기준 개정은 지난 2008년 제정 이후 그 동안 변화된 기금운용 상황과 지난해 7월 운영한 '기금운용혁신 TF'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며 "앞으로 국민연금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장기업의 사외이사는 철저하게 독립성을 검증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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