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의 기업공개를 앞둔 미묘한 시점에 특허전을 예고하고 나선 것. 야후는 앞서도 IPO를 준비중인 구글에 특허전을 제기, 특허료 대신 지분을 받아내기도 했다.
야후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특허 사용료를 요구했다고 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 현지 외신이 보도했다.
야후는 페이스북에 광고, 웹 사이트 개인화, 소셜 네트워킹 및 메시징을 포함한 10~20개의 특허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스북이 특허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특허 침해에 따른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양사는 지난 27일 이에 관해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후는 구글과 페이스북 등 후발 주자들에게 밀려 실적 악화 등을 겪으면서 최근 야후 재팬 지분 매각 등 재무구조 개선에 노력하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다.
이번 특허료 요구가 어려운 재정상황 등과 무관치 않다는 시각도 있다. 더욱이 야후는 과거에도 기업공개를 앞둔 구글에 특허침해 등 문제를 제기했던 전력이 있다.
이번에도 기업공개에 나선 페이스북을 상대로 특허 침해 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페이스북이 구글과 같은 전철을 밟게 될 지 주목된다.
페이스북으로서는 기업공개를 앞두고 소송이 불거질 경우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페이스북의 잠재적 투자자들에게도 위험요소가 된다. '상장대박'를 예고하고 있는 페이스북으로서는 소송 등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하는 입장이다.
야후가 절묘한 타이밍으로 페이스북과의 특허료 협상에서 또다시 우위를 쥘 가능성이 큰 셈이다.
실제 야후는 지난 2003년 오버츄어를 인수한 뒤 2004년 구글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구글은 기업공개를 추진중이었다. 결국 야후는 특허 사용료 명목으로 구글의 주식 270만주를 받아냈다.
한편 야후가 특허사용료로 페이스북에 얼마를 요구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워싱턴(미국)=박영례특파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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