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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결정족수 부족…'약사법 개정안' 무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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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본회의 직전 의결 방침...본회의 개최 여부 희박

[정기수기자]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사실상 통과했다.

하지만 4월 총선을 한달여 남짓 남겨둔 시점에서 본회의 개최 여부가 희박해 상비약 약국외 판매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2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총 58개 안건 중 30번째 안건으로 약사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수정사안 없이 의결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둔 일부 의원들의 불참으로 또 다시 정족수 부족으로 결국 의결을 미룬 채 산회했다.

이날 회의에서 법사위는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본회의 직전에 법사위를 소집, 토의된 심의안건 그대로 의결하기로 했다.

우윤근 법사위 위원장은 "모든 안건이 심의되고 절차만 남겨둔 상황으로 사실상 심의 법안은 의결"이라고 말하고 "본 회의가 열려야 법안이 통과되는 만큼 본회의 직전에 법사위를 열어 오늘 심의된 안건 그대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법사위 소속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은 "약사법 개정안은 국민 편의성과 안전성이 대치돼 논란이 돼 왔다"며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유통기간과 오남용 등에 대한 정부의 철두철미한 감시·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품목을 제외해 20개 품목 내외만 선정했다"며 "유통 과정에 발생할수 있는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도 기술적인 해결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임 장관은 또 상비약 편의점 판매가 약국 매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선정된 22개 품목 중 생산되는 약은 13개 품목 정도로 이들 약품의 1년 매출액을 모두 합해도 400억원이 안돼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약사법개정안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나눈 현행 2분류 체계를 유지하면서 안전성이 인정된 감기약, 해열제 등 20개 품목 이내의 상비약을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 야간시간이나 휴일 등에 의약품 구매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약사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사실상 통과했지만, 최종 관문인 본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아 여전히 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게다가 4월 총선을 불과 한달여 앞둔 시점에서 마음이 이미 콩밭으로 떠난 의원들이 법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할 지 여부도 미지수다.

복지부 관계자는 "150명 이상의 의원이 모여야 본회의가 열리는데, 총선을 앞두고 공천과 지역구 관리에 정신이 없는 의원들이 정족수를 채우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약 이번 임시국회 회기인 오는 15일까지 본회의를 열지 못하면 약사법 개정안은 자동으로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총선 이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지 못한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19대 국회에서 재추진되려면 처음부터 다시 입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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