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현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포털 네이버와 사기사이트 정보를 공유하고 민원이 잦은 쇼핑몰을 공개하는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5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쇼핑몰의 광고·검색 노출 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고, 네이버는 위법 혐의 쇼핑몰을 발견할 경우 공정위에 법적 조치를 요청할 수 있 있다.
공정위 측은 "민원이 잦은 쇼핑몰을 공개하는 제도가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당 정보를 네이버 검색결과에 노출 되게 하는 등 공개방법을 대폭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네이버는 국내 검색광고 서비스 분야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포털 사이트로 공정위 측은 네이버 검색광고 노출을 차단될 경우 소비자들이 해당 쇼핑몰에 접근하는 통로를 사실상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한 달에 일곱 건 이상 민원이 제기된(중복민원 제외) 사이트를 대상으로 이번 제도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측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상담자료를 근거로 선정근거를 데이터베이스화 할 예정이며, 총 1만3천24건의 공개상담자료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민원 다발성 사이트로 공개되는 기간은 한 달이다. 공개 대상 쇼핑몰 사업자는 선정 사실을 통보 받은 날부터 3영업일 내로 소명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네이버와의 협력을 계기로 민원다발쇼핑몰 공개제도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가 많은 쇼핑몰 정보를 다른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알려 합리적인 구매결정에도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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