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쇼핑몰의 청약철회 방해 등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전상법) 위반행위에 대해 한국소비자연맹,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전국 6만여개 쇼핑몰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에 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연간 전자상거래 시장규모가 32조원으로 확대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 역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접수 및 처리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는 총 4천291건으로 전체 소비자 피해(2만7천427건)의 15.6%에 달하며, 이는 전년(4천76건)대비 5.3%(215건) 증가한 수치다.
피해 사례별로는 청약철회 등 계약관련(40.9%)이 가장 많았고 이어 품질·A/S(36.6%), 부당행위·약관(1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약철회 방해 행위란, 쇼핑몰 사업자들이 이용 및 교환·환불안내 등에 전상법상 청약철회 규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고지하는 행위다.
현행 전상법상 소비자는 청약 후, 또는 상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상품의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단순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이번에 중점적으로 점검되는 사항은 ▲청약철회 방해문구 사용 여부 ▲구매안전 서비스 가입 여부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페이지 링크 여부 등이다.
점검 대상은 현재 운영 중이며 소비자의 이용이 많고 청약철회 방해 등 전상법 위반행위가 실제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화를 판매하는 온라인쇼핑몰이 중점적으로 선정된다.
공정위는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80여명의 모니터링 요원을 투입, 회원가입부터 구매까지의 전 과정은 물론 중점 점검사항을 포함한 총 23가지 항목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점검기간 동안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하지 않은 사업자는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시정조치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매년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라며 "사업자의 영세성 등을 고려해 엄격한 법 집행보다는 일제 점검을 통해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기적인 합동점검으로 쇼핑몰사업자들의 전상법 위반행위를 근절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개정된 전상법 관련규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