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지난 2010년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폭로해 논란이 됐던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해 청와대가 증거 인멸에 개입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향신문은 5일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인터뷰해 이 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장 전 주무관은 "검찰의 압수수색 이틀 전인 지난 2010년 7월 7일 오전 최종석 당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이 나에게 '점검1팀의 모든 컴퓨터와 진경락 과장의 컴퓨터를 한강에 버리든 부수든 물리적으로 없애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장 전 주무관은 "최 전 행정관은 머뭇거리는 나에게 '청와대 민정수석실, 검찰과 모두 이야기를 끝낸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며 "최 전 행정관이 오후에 나를 다시 불러 대포폰을 주면서 '지금부터는 이 전화기로 보고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장 전 주무관은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해 증거 인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로 지난해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상고했다.
야당인 민주통합당도 즉각 이슈화에 나섰다.
민주통합당 MB정권 비리 및 불법 비자금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증언대로라면 청와대가 증거 인멸을 주도하고 검찰은 증거 인멸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며 "법치가 존재하느냐는 의문을 국민의 가슴 속에 던져주는 국치문란 사건"이라고 맹비난했다.
특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청와대는 민간인 사찰, 축소·은폐와 증거 인멸을 지시한 진상에 대해 국민 앞에 낱낱이 고백해야 할 것“이라면서 "검찰도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해 청와대 최 행정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즉각 재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통합당은 "축소 은폐에 가담한 검사와 민정수석실, 청와대 관련자에 대한 징계 절차 혹은 사법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며 "민주통합당은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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