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범죄경력 사전 조회 등 위탁가정 자격 강화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동복지시설 1인당 면적도 2배 늘려

[정기수기자] 앞으로 정부나 사회 차원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양육하는 위탁가정의 부모는 성범죄와 가정폭력 등에 대한 사전 조회를 거쳐야 한다. 또 아동복지시설의 1인당 면적도 2배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 '아동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위탁가정의 기준을 법제화해 위탁아동의 인권보호 및 안전보장을 강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요보호아동을 일정기간 위탁받아 양육하려는 위탁부모가 되려면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를 통과해야 한다. 또 25세 이상으로 입양할 아동과의 연령차이가 60세 미만이고 종교의 편향성이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탁부모의 동의서를 받아 경찰서장에게 조회를 요청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아동복지시설의 환경 개선 차원에서 시설 종사자 배치 및 면적 기준도 강화했다. 아동 1인당 거실 면적 기준을 3.3㎡에서 6.6㎡로 확대해 개별 공간을 늘려주고, 보육사 수도 시설 규모에 관계없이 ▲0~2세 2명당 1명 ▲3~6세 5명당 1명 ▲7세이상 7명당 1명 등으로 조정된다.

현재는 30명 이상 시설에서 ▲0~2세 3명당 1명 ▲3~6세 7명당 1명 ▲7세이상 10명당 1명이었다.

또 그동안 영양사, 생활복지사, 임상심리상담원 등은 아동 50명 이상 시설에만 배치했으나 개정안에서는 30인 이상이면 둘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중앙행정기관의 소관별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종합, 범정부 차원에서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해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아동정책이 보다 촘촘해지고 아동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범죄경력 사전 조회 등 위탁가정 자격 강화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BJ과즙세연 TIMELINE

BJ과즙세연과 함께 걸어가는 방시혁 회장 8일 유튜브 채널 'I am WalKing'이 공개한 영상에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 7월 미국 LA 베벌리힐스에서 유명 인터넷방송인 BJ과즙세연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은 유튜브 영상 캡처.

  • 다음 뉴스에서 아이뉴스24 채널 구독 하고 스타벅스 커피 쿠폰 받으세요!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