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앞으로 정부나 사회 차원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양육하는 위탁가정의 부모는 성범죄와 가정폭력 등에 대한 사전 조회를 거쳐야 한다. 또 아동복지시설의 1인당 면적도 2배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 '아동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위탁가정의 기준을 법제화해 위탁아동의 인권보호 및 안전보장을 강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요보호아동을 일정기간 위탁받아 양육하려는 위탁부모가 되려면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를 통과해야 한다. 또 25세 이상으로 입양할 아동과의 연령차이가 60세 미만이고 종교의 편향성이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탁부모의 동의서를 받아 경찰서장에게 조회를 요청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아동복지시설의 환경 개선 차원에서 시설 종사자 배치 및 면적 기준도 강화했다. 아동 1인당 거실 면적 기준을 3.3㎡에서 6.6㎡로 확대해 개별 공간을 늘려주고, 보육사 수도 시설 규모에 관계없이 ▲0~2세 2명당 1명 ▲3~6세 5명당 1명 ▲7세이상 7명당 1명 등으로 조정된다.
현재는 30명 이상 시설에서 ▲0~2세 3명당 1명 ▲3~6세 7명당 1명 ▲7세이상 10명당 1명이었다.
또 그동안 영양사, 생활복지사, 임상심리상담원 등은 아동 50명 이상 시설에만 배치했으나 개정안에서는 30인 이상이면 둘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중앙행정기관의 소관별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종합, 범정부 차원에서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해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아동정책이 보다 촘촘해지고 아동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