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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입양숙려제' 도입…7일 숙려기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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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내 입양 5개월 우선 추진…가정법원 허가제 실시

[정기수기자] 오는 8월부터 생부모가 아이를 출산한 후 입양을 보내기 전에 최소 7일간 충분한 상담을 받도록 하는 '입양숙려제'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양특례법의 하위법령 전부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8월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친생부모는 아동 입양에 앞서 7일간 입양 숙려기간을 갖고, 이 기간 동안 아동을 직접 양육할 때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 내용, 입양동의 요건과 철회, 입양의 법률적 효력 및 입양정보공개 청구 등에 대해 충분한 상담을 받는다.

이는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출산하기 전에 입양을 결정해버렸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13세 이상의 아동이 입양될 경우에는 아동 역시 입양의 효과 등에 대한 상담을 받아야 한다.

양부모에 대한 자격심사도 한층 강화된다. 우선 입양기관의 장은 관할 경찰서에 양부모의 아동학대나 성폭력, 가정폭력 등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해야 한다.

또 입양 전에 입양의 요건·절차 및 효과, 자녀의 양육방법, 입양아동의 심리정서에 관한 정보 등에 아동 양육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고 입양 후에도 1년간 입양기관으로부터 적응을 위한 상담과 교육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입양이 이뤄질 때 가정법원이 직접 양부모의 부양 능력과 법죄 전력 등을 심사한 뒤 입양 여부를 결정하는 가정법원 허가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양부모는 가정법원에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양친의 범죄경력조회서, 교육이수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국외 입양을 줄이기 위해 입양이 의뢰된 때로부터 5개월간은 국내 입양을 우선 추진하되, 입양이 안 될 경우 국외 입양을 추진하도록 했다.

아울러 입양된 아동이 양부모의 출생자와 동등한 법률적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친양자 지위를 부여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양특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입양 절차에서 아동의 안전과 권익이 보장되고 입양아동이 법률적, 심리적으로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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