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남기자]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12일 '조세법령 새롭게 다시 쓰기 사이트'를 개설했다.
기획재정부 사이트(http://www.mosf.go.kr) 내에 '조세법령새로쓰기' 배너를 클릭하면 조세법령 새롭게 다시 쓰기 사이트로 접속 가능하다. 누구나 사이트를 열람할 수 있고,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 세제실은 그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세제실은 지난 2011년부터 세법규정을 명확하고 세밀하게, 알기 쉽게 새로 쓰기를 추진해 왔으며 1단계(2011년 ~ 2013년)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3개 세법에 대해 우선 새로 쓰기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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