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남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올해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재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5년 간 세수효과가 전년대비 1조6천6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황우여, 이한구 의원 등 새누리당 최고위원들에게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은 새누리당의 4.11 총선 공약을 뒷받침하고 유럽발 재정위기로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박 장관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현 과표 1천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 14%인 최저한세율을 15%로 대기업 최저한세 상향 조정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현 4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향 ▲주식양도차익과세 대상 주주요건 완화(현 지분률 3% 이하 시가총액 100억이상을 2%와 70억으로 각각 조정) 등이다.
또 ▲파생금융상품 거래세 도입(선물 세율의 경우 0.001%, 옵션의 경우 0.01%) ▲엔젤투자 소득공제율을 현 20%에서 30%로 확대 ▲노인근로장려세제 도입 ▲원양외항선원 해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현 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어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 확대(어업용 화물자동차에 경운기·트랙터 추가) ▲임대사업자 세제 지원 확대 ▲총 급여 5천만원 이하 사업자 소득금액 3천500만원 이하에 비과세 재형저축 도입 등이다.
이에 대해 황우여 의원 등은 "경제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한 세제지원 대책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인하에 대해서는 실제 효과도 크지 않으면서 국민적 위화감만 유발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해 고가 가방 이외에 고급 옷, 호화예식 등 사치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이외에도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이번 개편으로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효과는 한 2천400억 가량,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수 증대 효과는 1조6천억 이상 등으로 추정된다"면서 "결국 이번 개편은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은 줄여 주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부담은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개편안에 4.11 총선에서 제시된 공약 사항들을 상당 부문을 반영했다"면서 "앞으로 정부는 미흡한 부문에 대해서는 국회의 추가적인 요구 사항을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정부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안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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