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오는 7월부터 맹장·탈장·치질·백내장·편도·제왕절개·자궁수술 등 병의원급에서 시행하는 7개 질병군에 대해 '포괄수가제'가 의무 적용된다.
또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전체 의료기관으로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맹장 등 7개 질병군에 대해 진단명, 시술명, 연령, 중증도, 동반질환 등에 따라 정해진 포괄수가 비용으로 묶음 보상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면 각종 검사나 치료행위 건마다 진료비를 내야 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비급여 항목이나 진료량에 상관없이 사전에 정해진 진료비만 내면 된다. 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 역시 급여·비급여 서비스의 양과 상관없이 정해진 비용을 보상받는다.
또 개정안에는 7월부터 산전 진찰, 분만 등의 진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임산부에게 40만원(4월부터 50만원)씩 지원하는 임신·출산 진료비(고운맘카드)를 다태아를 임신한 산모에게는 70만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다태아의 경우 양수검사 등의 난이도와 시술 시간이 한명의 태아에 비해 2배 이상 걸리는 점 등이 고려된 조치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완전틀니는 해당 진료비의 50%만 환자가 부담토록 할 계획이며, 관련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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