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성기자] KT가 'KT·계열사 노동인권 보장과 통신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KT의 고소에 앞서 공대위 측은 제주도 7대자연경관 선정과 관련 KT 대표이사인 이석채 회장을 '사기죄'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KT는 15일 공대위가 이석채 회장을 고발하자 16일 즉각 '허위사실 유포 및 회사 명예훼손' 등의 무고죄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공대위를 고소했다.
공대위 측은 지난 해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제주도가 선정되도록 전화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KT가 투표결과 전송을 위한 서버만 달랑 해외에 놓았을 뿐 모든 통화처리는 국내에서 완료된 국내통화였다며 이석채 회장을 사기죄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KT는 "제주도 자연경관 선정에 활용된 국제전화방식의 투표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허위 유포하고 회사 명예를 훼손한 3명(공대위 양한웅 대표, 제2노조 이해관 위원장, 전직 직원 조태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양한웅은 무고죄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KT는 특히 "이 같은 일련의 상황이 대표이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객관적 진실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를 고소한 것이 형법상 무고죄에 해당되어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고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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